청년미래적금 총정리 : 가입조건·정부기여금 6%·12%·금리·신청방법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신청 시작
가입조건·만기수령액·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2026년 10월 7일부터 시작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월 50만 원씩 3년 동안 납입하면 본인이 납입하는 원금은 총 1,800만 원이다. 여기에 은행 이자와 정부기여금을 더하면 우대형의 경우 최대 약 2,2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기간과 가입 조건, 일반형·우대형 차이, 정부기여금, 만기 예상금액,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방법까지 정리한다.
청년미래적금이란?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3년 만기 정책형 적금이다.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소득과 근무 조건 등에 따라 납입금의 6% 또는 12%를 정부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적금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구분 | 내용 |
가입 연령 | 만 19~34세 |
가입 기간 | 3년(36개월) |
월 납입한도 | 최대 50만 원 |
연간 납입한도 | 최대 600만 원 |
정부기여금 | 일반형 6%, 우대형 12% |
세제 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
상품 유형 | 자유적립식 적금 |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현재 만 35세이고 군 복무기간이 2년이라면 가입 연령을 만 33세로 계산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기간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토요일과 일요일, 한글날은 신청할 수 없다.
구분 | 기간 |
가입 신청 | 2026년 10월 7일~10월 16일 |
가입 심사 | 2026년 10월 19일~11월 13일 |
계좌 개설 | 2026년 11월 16일~11월 27일 |
가입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나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10월 7일에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10월 8일에 신청할 수 있다.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이 끝나면 소득과 가구소득 등을 확인하는 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가입 대상자로 안내받은 사람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조건
청년미래적금은 나이뿐만 아니라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기본적인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가 기본 조건이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로만 구성된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완화된다.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다.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우대형 조건
청년미래적금은 소득과 근무 조건에 따라 일반형, 우대형, 기여금 미대상으로 구분된다.
구분 | 소득 조건 | 기준 중위소득 |
일반형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소득자,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200% 이하 |
우대형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 150% 이하 |
우대형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 200% 이하 |
기여금 미대상 |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6,300만 원 이하 | 200% 이하 |
본인과 배우자로만 구성된 2인 가구는 일반형의 기준 중위소득이 250% 이하까지 완화된다.
우대형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로 완화된다.
일반형은 정부기여금 6%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3억 원 이하이면 일반형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형 정부기여금은 실제 납입금액의 6%다.
월 최대 금액인 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으로 매달 3만 원이 추가된다.
50만 원 × 6% = 3만 원이다.
이를 36개월 동안 유지하면 정부기여금은 총 108만 원이다.
50만 원 × 36개월 × 6% = 108만 원이다.
우대형은 정부기여금 12%
우대형은 일반형보다 정부기여금 비율이 두 배 높다.
월 납입금액의 12%를 정부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다.
월 50만 원을 납입하면 매달 6만 원이 추가된다.
50만 원 × 12% = 6만 원이다.
36개월 동안 최대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은 총 216만 원이다.
50만 원 × 36개월 × 12% = 216만 원이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연매출 1억 원 이하가 기준이다.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일반형 소득 기준인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에서도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2025년에 최초 취업해 가입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한다.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현재 기업에 취업하기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년 미만이라면 신규 취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
중소기업 우대형은 근무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신규 취업자가 우대형 정부기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당시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만기 한 달 전까지 적금 계약기간 중 중소기업에서 29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이직 횟수도 2회 이하여야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대형 12%가 아닌 일반형 6%의 정부기여금 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
총급여 6,0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총급여가 6,000만 원을 넘더라도 바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득구간에서는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기여금 없이 적금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청년미래적금 금리는?
청년미래적금은 기본금리에 은행별 우대금리를 추가하는 구조다.
KB국민은행의 경우 2026년 10월 1일 기준 기본금리 연 5.0%에 우대금리 최대 연 3.0%p를 더해 최고 연 8.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의 우대금리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우대금리 |
급여이체 | 연 1.0%p |
출금 실적 | 연 0.8%p |
거래 감사 | 연 0.5%p |
소득플러스 | 연 0.5%p |
청년재무상담 이수 | 연 0.2%p |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금리 5%에 최대 3%p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고 연 8%가 적용된다.
실제 적용금리는 은행과 개인별 우대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일반적인 은행 적금은 이자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적금 이자가 10만 원 발생했다면 일반 적금에서는 1만5,400원의 세금이 빠져나간다.
실제로 받는 이자는 8만4,600원이 된다.
하지만 청년미래적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같은 금리를 적용받더라도 일반 적금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청년미래적금 3년 만기 수령액
월 50만 원씩 36개월 동안 납입하면 총 원금은 1,800만 원이다.
최고 연 8%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한 만기 예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일반형 | 우대형 |
납입 원금 | 1,800만 원 | 1,800만 원 |
정부기여금 | 108만 원 | 216만 원 |
이자 | 약 230만 원 | 약 239만 원 |
만기 예상금액 | 약 2,138만 원 | 약 2,255만 원 |
일반형은 원금 1,800만 원에 정부기여금 108만 원과 이자 약 230만 원을 더해 최대 약 2,13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우대형은 원금 1,800만 원에 정부기여금 216만 원과 이자 약 239만 원을 더해 최대 약 2,25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만기 수령액은 납입금액, 납입일, 적용금리, 정부기여금 적용 여부, 우대금리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용점수 가점도 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을 2년 이상 유지하고 누적 납입액이 800만 원 이상이면 신용점수 5~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탄 경우에는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간과 납입금액도 함께 계산한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를 1년 유지하면서 500만 원을 납입한 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탔다면 청년미래적금에서 추가로 1년 동안 300만 원을 납입해 누적 800만 원을 채우는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방법
청년미래적금은 먼저 취급은행을 통해 가입자격 조회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의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등의 조건을 확인한다.
심사를 통과해 가입 대상자로 안내받은 뒤 실제 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 과정은 가입 신청 → 가입자격 심사 → 가입 대상 통보 → 계좌 개설 → 적금 납입 순서다.
별도의 종이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관련 기관의 전산자료를 통해 소득과 가구 정보를 확인한다.
KB국민은행을 이용하는 경우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차이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라면 두 상품의 차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
월 납입한도 | 최대 70만 원 | 최대 50만 원 |
만기 | 5년 | 3년 |
정부기여금 | 월 약 2만1,000~3만3,000원 | 납입금의 6% 또는 12% |
이자 비과세 | 적용 | 적용 |
신규 가입 | 종료 | 신청 가능 |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지만 만기가 5년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납입금액이 50만 원으로 더 적지만 만기가 3년으로 비교적 짧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갈아탈 수 있다.
다만 두 상품을 동시에 유지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지 순서다.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자로 선정됐는지 확인한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 중도해지한다.
청년미래적금 납입을 시작한다.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으로 확정된 이후 해지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갈아타기와 관련한 세부 절차는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일반적인 사유로 청년미래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특별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는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상해 등이 있다.
특별 중도해지로 인정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대학생도 가입할 수 있나?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해당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돼 있다면 가입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거나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없는 소득만 있다면 가입하기 어렵다.
다만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결혼한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
결혼한 청년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청년미래적금은 가구소득을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이 가입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로만 구성된 2인 가구라면 일반형 기준 중위소득은 기존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된다.
우대형은 기존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된다.
청년미래적금 3차 신청은 언제인가?
청년미래적금 3차 가입 신청은 2027년 관련 정부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청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향후 금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의 공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년미래적금 핵심 정리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정책형 적금이다.
일반형은 납입금의 6%, 우대형은 납입금의 12%를 정부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다.
월 50만 원씩 3년 동안 납입하면 본인이 넣는 원금은 총 1,800만 원이다.
최고 연 8% 금리를 기준으로 일반형은 최대 약 2,138만 원, 우대형은 최대 약 2,255만 원의 만기금액을 받을 수 있다.
2차 가입 신청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갈아타기도 가능하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안 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 가입 대상 확인 →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 청년도약계좌 특별 중도해지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면 본인이 일반형인지 우대형인지 먼저 확인하고, 가입하려는 은행의 우대금리 조건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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